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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실

주 52시간 근무 계산기

요일별 근무시간이나 소정·연장근로시간으로 주간 총 근로시간과 주 52시간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1주 근무시간

입력 방식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을 넣으세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계산 결과 (참고용)

근무시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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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의 적용 범위와 한계

  • 일반적인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과, 나머지 중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으면 기준 초과로 표시합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30명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특별연장근로(같은 조 제4항), 근로시간 특례업종, 교대제, 18세 미만·임산부 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1주 40시간·연장근로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2026년 9월 현행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1주),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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