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연봉의 월·연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과 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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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받는다고 보고,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월 금액으로 넣으세요. 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셉니다.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예상)
이 계산기의 적용 범위와 한계
-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실제 급여는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 회사 급여규정, 연말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정확히 같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2026년 7월~2027년 6월),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0.9448%÷7.19%, 고용보험 근로자 0.9%.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부터 적용)로 매달 떼는 원천징수 세액(100%)이며, 1년 치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해집니다. 원천징수 비율 선택(80%·120%)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상여금 별도 지급,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2개 이상 회사 소득, 건강보험료 상한·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건강보험 보수월액 하한 280,528원·상한 127,725,730원 포함).
근거(2026년 9월 현행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연금법 제117조·보험료율 9.5%(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시행령 제12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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