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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용입니다.

근무 기간과 임금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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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받은 수당(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을 모두 넣으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계산 결과 (참고용)

입사일·퇴직일·3개월 임금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문제가 있나요?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 계산기의 적용 범위와 한계

  • 참고용 예상 계산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퇴직금·DB·DC), 취업규칙, 임금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2조②), 이 계산기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퇴직금이 이 결과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 육아휴직·휴업·산재 요양 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다릅니다. 중간정산,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세전 금액).
  • 3개월 기간은 퇴직일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로 보고,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부터 셉니다. 1일 평균임금은 전(0.01원) 단위로 올리고 퇴직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

근거(2026년 9월 현행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공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상여금·연차수당 × 3/12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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