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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으로 법정 가산율을 적용한 예상 수당을 계산합니다.

임금과 근무 시간

통상임금 기준
원
사업장 규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일 (시간 합계)
시간
시간
시간
휴일 (시간 합계)
시간
시간
시간

야간은 오후 10시~오전 6시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휴일근로는 휴일에 일한 시간이며 둘은 따로 넣습니다(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을 겹쳐 더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참고용)

임금과 근무 시간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문제가 있나요?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 계산기의 적용 범위와 한계

  • 참고용 예상 계산입니다. 어떤 시간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고, 입력한 시간에 법정 가산율만 곱합니다.
  • 상시 5명 이상: 연장근로 1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0%·초과 200%, 야간근로는 50%를 더합니다(연장·휴일과 겹치면 함께 더함). 소정근로 중 야간은 가산분 50%만 계산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가 적용되지 않아(시행령 별표 1) 가산분은 없고, 연장·휴일에 더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100%)만 계산합니다. 야간근로는 추가 금액이 없습니다.
  • 월급은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주휴 포함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범위, 포괄임금제,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더 유리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근거(2026년 9월 현행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제7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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