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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실

3.3% 세금 계산기

프리랜서·알바 사업소득 3.3%와 강연료·원고료 등 필요경비 60% 기타소득 8.8%의 원천징수 세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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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종류

계속·반복적으로 일하고 받는 프리랜서 용역비(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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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의 적용 범위와 한계

  • 참고용 계산입니다. 돈을 줄 때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는 원천징수 세액만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1년 동안 낼 최종 세금이 아니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져 환급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지급처나 세무 전문가,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거주자가 받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의료보건용역)만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 8.8%: 모든 기타소득의 세율이 아닙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에서만 소득세(기타소득금액의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한 금액이 지급액의 8.8%가 됩니다.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다섯 가지뿐입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강연료, 방송 해설·심사료, 전문 지식·기능 용역 등, 제19호), 창작품 원작자의 원고료·인세 등(제15호), 광업권·산업재산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제7호),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일정 규모 이하의 물품·장소 대여료(제8호의2),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제9호).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세액의 10원 미만은 버리고,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계속·반복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예외).
  • 다루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많은 기타소득, 위 다섯 가지 외의 기타소득(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일부 상금, 필요경비 의제가 없는 사례금,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복권 당첨금 등), 외국인 직업운동가(20%), 비거주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근거(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84조·제86조·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49조의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지방회계법 제55조. 법령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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