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로 근속 연수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와 연차표를 함께 보여 줍니다.
입사일 입력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기본 규칙(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매월 개근·출근율 80% 이상,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가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취업규칙·단체협약, 휴직·결근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일수는 회사 인사 담당이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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